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임영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절차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접수
- 법원의 소장 심사
- 피고에게 소장 통지
- 법관 대면
- 변론
- 판결 및 항소여부 검토
먼저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를 작성하려는 경우 자신이 소를 작성하는 원인, 객관적인 증거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고 소장 제출은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 곳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법원은 소장을 심사를 거쳐 피고에게 소장을 통지합니다.
만일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때 정해진 기한 내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켜지지 않을 시 소장이 기각됩니다.
원고의 청구취지에 맞게 자료 및 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판단 된 때에는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합니다. 이 때 피고의 주소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소장이 전달 된 경우 피고는 상황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경우 판결이 진행되지만 소장의 내용이 맞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려는 경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후에 재판장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리방향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내에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때 사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서로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 변론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변론은 원고와 피고가 각 입장에서 상황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을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때 자신의 주장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해주므로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준비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변론을 통해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만일 이의가 있는 경우라면 항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항소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을 다시 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재판을 하기에 불복하여 재판을 요구하는 기회는 2번밖에 없습니다.
이 때 항소를 하는 경우 재판의 결과가 뒤집히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재판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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