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후 연락두절된 아내상대로 공시송달로 이혼 성공
가출후 연락두절된 아내상대로 공시송달로 이혼 성공
해결사례
이혼

가출후 연락두절된 아내상대로 공시송달로 이혼 성공 

임영호 변호사

양육자지정

인****




 

 

사건의 개요

 

원고인 남편은 피고인 아내와 결혼 후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 아내가 잦은 가출을 일삼았고 중간 중간 집에 다시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된 결혼생활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피고인 아내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 연락까지 두절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남편은 더 이상 피고인 아내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 및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소송을 위해 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

 

 

임영호 변호사의 조력

 

원고인 남편은 가출을 일삼고 아예 연락이 두절된 피고인 아내와의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인파탄의 책임이 명백하게 가출한 피고인 아내에게 있었고, 거기에 아내가 가출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원고인 남편이 양육하고 있어, 이혼 및 친권 및 양육자로 원고인 남편이 지정되는 것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의 이혼동의를 받을 수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변호인은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법원에 각종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인 아내의 행방을 찾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사실조회만으로 상대방의 행방을 찾기 어려워 본 변호인은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시송달제도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해 법원측에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피고인 아내의 가출로 인해 상대방 거주지 파악이 어려워 최후의 방법인, 공시송달 방법을 선택하여 이혼소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공시송달로 이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소장을 다시 보내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원고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이혼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가출한 피고인 아내에게 명백하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었기에 원고인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가출한 동안 미성년자 자녀를 원고가 양육한 점을 비추어볼 때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원고인 남편이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 원고인 남편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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