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특법위반(치사)] 제한속도위반, 신호위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교특법위반(치사)] 제한속도위반, 신호위반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교특법위반(치사)] 제한속도위반, 신호위반 

옥민석 변호사

집행유예

수****

1.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2021. 12. 4.경 너무나 피곤하여 조금 일찍 퇴근하였습니다.

  A씨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다는 생각에,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44km를 초과하여 104km로 주행하였고(제한속도위반), 저 멀리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발견하고는 무리하게 교차로를 통과하려다가 이미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신호위반).

  그런데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예측 출발을 하던 오토바이 전면부를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후송 중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의 생활이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B씨의 죽음을 애도하고 B씨의 유족들에게 사죄하기 위하여 B씨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B씨의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고 있어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다. 진심을 담아 조문하되, 합의에 대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유족들을 배려해야 한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유족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며 조문하지 않았고, 상황은 점점 A씨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② 이후 저는 경찰을 통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얼마 뒤 경찰로부터 B씨의 유족 대표인 C씨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곧바로 C씨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C씨는 크게 화를 내면서 "조문도 오지 않고 연락도 피하면서 사죄의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이냐? 가족들과 의논하고 연락을 주겠다.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마라."라고 하였습니다.

  ③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A씨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 편지를 작성하라고 요청한 뒤, 이를 C씨에게 전달하며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마침내 B씨의 유가족들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A씨는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④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며 A씨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⑤ B씨의 유족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A씨에게 유리한 사정과 A씨로부터 전달받은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⑥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⑦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와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직접 만나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수 밖에 없으므로,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