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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년전 사회면 기사에 악플을 1번 달았다고 이에대해 며칠전 민사 피고로 소장을 받았고 처음 받아보는 법원소장에 놀라 원고대리인과 연락해 합의하고 소취하 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합의금이 과하다고 생각해 정식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동봉된 전자소송 번호등으로 가입해 소송내역 확인해 보니 합의한 날짜에 '소취하 제출' 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며칠 후 이에대한 소취하서 송달되고 2주내 소취하서 동의 / 부동의 를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아직 소장만 받고 소장에대한 대한 답변서 등록하지 않아, 원고의 소취하 제출 만으로 2주내 피고가 제출해야할 소취하 동의 없이도 자동 소취하가 되는건가요? 2)만약 피고의 동의없이 소취하 된다면, 재판 받을수 있도록 이 소취하 제출된것을 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전자소송에서 소취하부동의서 제출하려면 전자소송 사이트 내 신청서 작성하고, 따로 문서파일을 작성해 첨부파일로 첨부해야 되는건가요? 4)만약 합의이후 원고가 소취하 했는데 피고인 부동의하고 정식재판 요청했다고 나중에 불이익 보는건 없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