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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입니다 ! 초상권침해에 관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장체험학습날 교문에 따라오셔서 저를 허락없이 촬영하셨습니다. 제가 버스에 먼저 탑승하여 아이들 자리를 배치해주고 있었는데, 교사는 버스에 절대 먼저 탑승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시면서 학부모님끼리 제 사진을 보면서 욕을 하신 모양입니다. 터무니없고, 정말 많이 속상한데 관련법을 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때 저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긴 했습니다. 더불어, 한달에 두번, 자신의 자녀의 국어, 수학 진도를 저녁 8시에 전화로 보고해달라고 하시는데 업무시간 외의 일이라 거절은 했지만 이것 또한 사생활침해에 관한 법률을 제시할만한게 없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