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2020년 8월에 친구의 소개로 만난 동갑의 여고생을 위계에 의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구의 소개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져를 이용하여 연락하다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소개해준 친구와 같이 룸카페로 놀러가게 되었고, 주선자인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을 나가있게 한 후 성관계를 가졌고, 여학생인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라는 점을 인정하게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검사는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원심에서 부족했던 공소사실을 보충하며 항소하였고 본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한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주장을 하며 사실 및 인과관계 등을 법에 근거하여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을 밝히는 적극적인 방어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검사의 항소 이유가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가 간음을 당했다고 보기에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며 무죄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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