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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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경찰조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우리나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0.03%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성인이 술을 1잔 마셨을 때 나오는 농도입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만 되어도 사고력과 자제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운전과 같은 집중이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가 되면 운동기능의 저하가 와, 몸을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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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음주운전이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면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했지만, 현재에는 0.03%이상부터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실형확률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이상이면 못해도 벌금형이상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이상이면 운동기능 저하로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는 죄질을 매우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0.20%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음주사고를 낸 경우 더더욱 자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위 사안은 가볍지 않아 무조건 정식기소가 되어 재판까지 갈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갔다는 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가 넘으면 법정형이 최대 5년형이 선고되는데, 그만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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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2%이상이 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조건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이 해야 한다고 보고, 경찰조사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0%미만

 

1~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0%이상

 

2~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처벌 형량 선처위해선 경찰조사 대응 중요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로부터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출석일에 반드시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므로 경찰관과 조율한 날짜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건에 대한 심문조사를 진행하는데 사건의 전후, 경위 등을 물어봅니다. 이 경우 진술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혐의가 없는 경우 객관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은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이상이면 실형확률이 그만큼 높아, 조금이라도 형량에서 선처를 받을려면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첫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을 보면 처벌이 두려워 혐의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정황상 cctv상 모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경찰이 작성한 심문조서에 그대로 그 내용이 작성이 되어 추후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경찰이 작성한 심문조서를 토대로,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지은 죄보다도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을때에는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점에서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를 판단해 그에 맞는 적절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단계에서 진술을 수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첫 진술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이상이면 실형위기가 높다고 할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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