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찰조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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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조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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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조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이철희입니다.

 

우리나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0.03%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성인이 술을 1잔 마셨을 때 나오는 농도입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만 되어도 사고력과 자제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운전과 같은 집중이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가 되면 운동기능의 저하가 와, 몸을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음주운전이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면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5%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했지만, 현재에는 0.03%이상부터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실형확률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이상이면 못해도 벌금형이상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이상이면 운동기능 저하로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는 죄질을 매우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0.20%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르거나 음주사고를 낸 경우 더더욱 자비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위 사안은 가볍지 않아 무조건 정식기소가 되어 재판까지 갈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갔다는 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가 넘으면 법정형이 최대 5년형이 선고되는데, 그만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2%이상이 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무조건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이 해야 한다고 보고, 경찰조사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0%미만

 

1~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원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0%이상

 

2~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이하의 벌금

 



주운전처벌 형량 선처위해선 경찰조사 대응 중요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로부터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게됩니다. 따라서 출석일에 반드시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므로 경찰관과 조율한 날짜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건에 대한 심문조사를 진행하는데 사건의 전후, 경위 등을 물어봅니다. 이 경우 진술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며 혐의가 없는 경우 객관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은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이상이면 실형확률이 그만큼 높아, 조금이라도 형량에서 선처를 받을려면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첫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을 보면 처벌이 두려워 혐의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정황상 cctv상 모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경찰이 작성한 심문조서에 그대로 그 내용이 작성이 되어 추후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경찰이 작성한 심문조서를 토대로,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지은 죄보다도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을때에는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점에서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할지 말지를 판단해 그에 맞는 적절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단계에서 진술을 수정해도 됩니다. 하지만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첫 진술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이상이면 실형위기가 높다고 할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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