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성, 말, 글, 영상, 물건 등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처럼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정형만 봤을때에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통매음은 벌금형이 많이 내려지는데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와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되는 등 성범죄기록이 남게 된다는데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통매음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확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된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재판부에서는 성범죄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아 혐의가 경미하더라도 기소유예보다는 소액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통매음기소유예 불기소처분과, 피해자합의의 상관관계
그럼 통매음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통매음의 혐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감형요소에 해당하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재판부가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점”이 명시되어 있으면 양형 사유 중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여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성범죄사건의 경우에는 2013년 친고죄 조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친고죄란 범죄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한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합의가 무조건적인 선처기준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봄으로 기소유예를 받기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100%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증가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인식으로 인해, 관련 범죄에 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통매음 사건의 경우 무관용원칙으로 엄중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수사초기부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형량 감형요소로 고려되는데 바로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이 경미하면 죄가 있더라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고 불기소처분을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벌어지는 범행이다보니,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통매음 사건에 경험과 사건해결 실전노하우를 지닌 법률전문가를 선임해 체계적으로 대처하시길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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