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변호사 2018도9775판결 혐의없음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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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변호사 2018도9775판결 혐의없음 2건 

김형민 변호사

통매음 불기소 2건

고****

1. 2018도9775판결을 정면으로 불기소이유에서 설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판결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9775판결을 근거로 들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약식기소처분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언급은 간략히 소개만 한 것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아청물소지죄 관련해서 제가 많은 포스팅들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된 분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포스팅에서 핵심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2018도9775판결 관련하여서는 이를 판결이유에서 설시하고 정면으로 이유를 들어 무죄판결을 내린 판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의견서에 기재한 의견들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는 검사의 불기소의견과 판결문들에서 설시한 무죄이유로 대다수 치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의뢰인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8도9775판결을 이유로 많은 경우 벌금을 받거나 합의금을 지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혼자서 진행할 때에는 예상되는 결과이기는 하나, 변호사까지 선임했음에도 제시할 적절한 판례들도 없어(물론 이것이 부절절한 변호의 전부는 아닐 것) 처벌받는 상황들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에게 찾아오기 전에 많은 검색 등 알아보고 오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의견서에 담기는 내용도 자신이 인터넷 상에서 모은 풍부한 정보와 자료들의 범위 정도로 예상하는 사람도 있으나,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의견과 자료 수준을 가지고 변호사비를 받고 진행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의견서를 보고 예상한 정도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후 저로 교체하였기 때문에 이전 변호사의 의견서를 본 사람들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쉬운 사건만 가려 받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으나 왜 그런 말이 나온지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담을 한 다음 제 말을 듣지 않고 인터넷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주워듣고 혼자 조사를 받은 이후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다른 변호사 상담을 받으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나름대로 인터넷 찾아보고 진행하다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단계에 있는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도 많은데 제 말보다 인터넷 상에 떠도는 말을 더 신뢰하였던 사람에게는 제가 굳이 노력하여 무혐의를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 들어오는 사건들은 오히려 다른 변호사들은 기소유예가 최선이라고 했던 사건들이거나 이미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기소유예가 최선이라는 말을 듣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다가 저를 찾아온 사건들이 많아, 오히려 일반적으로 다른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사건들에 비하여 난이도가 높은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5장만 첨부 가능하여 생략.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으로 에브리타임에서 통매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양지청 관할 지역 내 경찰서라서 마음 편하게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일단 송치하고 검사 판단을 받아보라는 식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관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송치되기는 하였으나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질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두었고 예상대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검사님은 다수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그 여자검사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청에 근무하는 검사님들의 경우 점심을 거의 항상 같이 먹기 때문에 다른 방 검사님이 처리한 결과나 불기소이유 등을 공유하는 것이 보통이라 유사한 사례에서는 거의 동일한 판단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 의견서의 의견들이 거의 그대로 인용되었고 제출한 판결들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2018도9775판결을 이유로 약식을 받아 정식재판 중인 사람에게 상담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사람의 상담은 원칙적으로 받지 않고 있어서 선임한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간청을 하여 2018도9775판결 관련된 무죄판결문 2건 제출하고 적절히 주장하면 무죄판결 나올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그 판결을 알려달라고 하여 그건 선임한 변호사에게 받으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얼마 후 변호사님이 무죄판결 확보가 안 된다고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였는데 제 의뢰인이 아닌데 제가 관심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은 자신이 돈을 가져다 준 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맞지, 돈을 주고 선임한 사람이 있는데 굳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 판결들은 로앤비, LBOX(엘박스) 등에서 검색되는 판례가 아니며 인터넷 상에서 언급되는 판례들도 아닙니다.

2. 2018도9775판결 롤 통매음


이 사건의 경우 롤에서 채팅을 이유로 고소당한 롤매음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보낸 채팅의 내용은 불기소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생략. 네이버 블로그 참조).


이 사건 역시 2018도9775판결이 이유에서 설시되어 있습니다. 2018도9775판결에는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마치 대단한 판단이라도 담고 있는 듯이 이를 인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약식기소처분을 내리고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동일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는 소를 포함하는 것이고 성적 욕망만 있으면 통매음인데 성적 욕망에 분노감까지 더해지면 통매음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좋지 않은 감정인 분노감이 없으면 통매음인데 그것을 추가하면 무죄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서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혼자서 알아보고 대응하는 경우 화가 나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변소가 대부분인데 화가 났다는 것은 분노감이 있었다는 것 외에 다른 주장은 아닌 것이어서, 이런 나이브한 주장에는 그냥 저 문장 하나를 들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화가 난 상태였고 화가 나서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저 당연한 판례 문장 하나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명이 될 수 없음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웃으면서 대한다고 자신의 생각대로 풀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뒤늦게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후회하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그 존재목적이 형사처벌절차를 위한 것인데 친절하게 말한다고 가끔 자신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여 믿고 수사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서 도움을 구하고,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경우를 흔히 봅니다.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수사관에게 비굴하게 납작 엎드리면 좋게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여, 찾아가 빌다시피하고 아들이 억울한 점이 있었다고 호소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쁜 욕을 했으니 잘못한 것이고 잘못했으니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나름의 생각인 것 같으나, 나쁜 욕을 하였다는 죄가 아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상황인데 무슨 논리인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타입들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데 경제력이 없는 그 아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건을 고민없이 쉽게 처리하려는 지방 소재 경찰서에서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였을 때 수사관분은 이미 유죄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웃으면서 커피라도 타 주겠다는 말을 하여서 의뢰인은 오해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제 판단은 달랐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제가 수없이 많이 조사에 입회하면서 쌓은 노하우인데 저도 구체적으로 모두 풀어서 글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이 틀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나오면서 의뢰인에게 제가 수사관 머리 속에 앉아 있다는 말을 하면서 웃기도 하였습니다.

사관분이 유죄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분위기에 맞춰주다보면, 좋게좋게(?) 처벌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의견이 잘 전달되어 간단히 잘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수사관분이 "변호사가 판사냐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어차피 처벌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 나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불안해하는 의뢰인도 있는데 저를 믿고 편하게 생각하는 의뢰인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나쁘라고 한 말 같은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반래퍼 살면서 우라칸 타고 출근하고 곧 맥라렌도 나오는 저에게, 광주지법이나 창원지청 같은 지방에서 관사 살면서 K5나 타고 다니라고 하면 좋다고 살겠는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때부터 공무원에는 뜻이 전혀 없고 개업변호사로 자리잡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서울 가 본 사람하고 안 가 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 본 사람이 이기는 것이니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 변호사를 하다가 경력판사, 경력검사로 임관한 동기들도 다수 있으나 저는 지원을 생각해 본 적도 지원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의견서는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제출하였습니다. 어차피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상황에서는 경찰에 제출하는 것보다 검찰에 바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견서 내용에 속칭 물을 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마운 마음이 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이 의견서를 보고 마음이 놓인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통매음이 문제된다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한 다음 통매음 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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