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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혼인신고는 좀 늦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신혼부부 혜택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바로 하기도 하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은 혼인신고를 늦게 하기도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한다면 그제야 법률상 부부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사실혼이라 부릅니다.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여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임을 입증해야겠죠. 그래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먼저 사실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성립요건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도 사회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동거와 사실혼입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연인이 같은 공간에 거주하면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판결).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동거 유무
□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부로 인식되는지
□ 양가 가족행사 참여하면서 며느리, 사위라고 소개하는지
□ 결혼식 유무
# 사실혼도 위자료, 재산분할 가능해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에 이혼이라는 절차 없이 부부가 헤어지자는 합의를 통해 또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는 해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법률혼에서 인정하는 재산분할을 사실혼에서 인정할까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위자료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아무리 법률혼이 아닌 부부라고 하더라도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 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 생활을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부산가정법원 2016. 7. 21. 선고 2015드단204836).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기
위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혼이 해소가 된 경우 일단 둘의 관계가 동거였는지 아니면 사실혼이었는지 구분부터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사실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설령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양가 부모님 모두 사위, 며느리라 칭하며 부부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마찬가지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유책사유와 별개로 청구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여도라 볼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기본적으로 결혼할 당시 본인이 금전적으로 기여한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혼인기간이 오래되면 기여 도 역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소송부터 시작하기보다는 부부가 합의를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을 정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혼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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