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안된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사건 구속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
합의 안된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사건 구속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미성년 대상 성범죄

합의 안된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사건 구속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 

서정배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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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31세)는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 12)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3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안입니다.


2. 처벌규정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05조 제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3. 변호인의 변론 내용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B의 부모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합의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의 부모로부터 AB가 나눈 SNS메시지를 전부 제출받아서 검토한 후, A가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인 것은 사실이나 B와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 있어서 B를 위협하거나 금품 등으로 유인하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내세운 사실이 없고 동영상 역시 동의를 얻어서 촬영했고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유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속칭 ‘N번방사건처럼 피해자를 지배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B에 대하여 위협을 하거나 금품으로 유인하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점을 양형에 있어서 중요하게 받아들여 비록 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중형에 처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경향에 따라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더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인자를 찾아내서(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인 AB와 나눈 SNS메시지를 분석해서 A에게 유리한 정황을 발굴함) 이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집행유예 판결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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