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주가 건축 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고, 제3자가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의 원시 취득자는 공사 중단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고, 그렇지 않고 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한 건물을 양도받은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진행하여 구조, 형태 면에서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나중에 이를 완공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지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甲주식회사한테서 乙주식회사가,甲회사의 사정으로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양도받은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구조, 형태면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건물을 축조한 사안에서,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되고, 달리 도급인인 대지 공유지분권자들과 수급인인 乙 회사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乙회사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67443,674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
3.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 요건을 아직 갖추지 못한 단계에서 건물 신축공사가 중지되고 제3자가 그 공사를 이어받아 계속 진행함으로써 별개의 부동산인 건물이 성립되어 제3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경우에는 그 때문에 애초의 신축 중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건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관련 규정에 따라 소유권 상실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대법원은 원고가 소외 1소유의 전북 xx군외 3필지 토지위에 소외 1의 허락을 받아 주식회사 xx건설에 도급을 주어 3동의 건물을 신축하던 중 공사대금의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후에 위 건물신축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이들 건물을 완성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사안에서, 위 공사의 재개 당시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의 가액은 도합 x천 x백만 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면서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933 판결 [건물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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