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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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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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과거와 달리 명예훼손죄도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전파력이 높아 단순 명예훼손죄보다 더욱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단순명예훼손죄와 다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을 이야기해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그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더더욱 처벌형량이 높아져, 최대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전과자가 되는 불이익을 예방하여야 하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반의사불벌죄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쉽게말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며 폭행죄와 협박죄,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빠른시일내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합의자체를 지양하여야 합니다. 합의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합의는 명백하게 명예훼손죄로 죄가 있을때에 진행하며 1심 이전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나오기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310(위법성의 조각)


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만일 명예훼손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을 갖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는 형사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대법원에 선고된 판례만 봐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성립여부 및 공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명예훼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첫 조사인 경찰단계에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아 사건을 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렸지만 명예훼손죄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온라인명예훼손은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되므로 피해자의 피해가 큽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혐의를 벗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길을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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