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자주 문의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교 익명 게시판, 롤 게임, 랜덤 채팅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한 말을 상대방에게 보내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며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매음과 관련하여 제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가요?
A)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그 보호법익은 상대방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랜덤 채팅에 접속하자마자 상대방에게 “나 섹스하고 싶어”, "너 가슴 커?" 등의 말을 보내는 것은 통매음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A) 이에 대해 우리 판례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아 상대방이 부끄럽고 불쾌하고 싫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라면 통매음이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비교적 그 범위가 넓은 편이지요. 이런 객관적 기준에서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고도의 법률적인 평가이므로, 관련 사건을 많이 상담하거나 다양한 의견서를 작성해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통매음으로 고소되면 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통매음 수사는 비교적 간단한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고소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말, 사진, 영상 등을 캡쳐하는 등 증거를 스스로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시판이나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한 경우 대화일시, 대화내용 등의 정보만 있으면 해당 회사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상대방을 얼마든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 시점으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아 경찰에서 여러분을 소환할 겁니다.
Q) 신분이 공무원 등인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되거나 처발받으면 소속기관에 알려지나요?
A)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6조에서는 “경찰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등 범죄 수사개시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무원 등의 소속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경찰관은 내부 킥스를 통해 피의자가 공무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속 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매음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는 별개로 내부 징계 절차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통매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통매음은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통매음도 성폭력 범죄이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다른 성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부가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유사사례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므로, 통매음의 경우 합리적인 수임료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매음 칼럼은 앞으로도 자주 상담하는 내용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