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강의 대표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는 마약류의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릴텐데요, 여러 마약류 중에서 실무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 ‘대마’와 ‘합성대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난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마는 마약류의 분류 중에 '대마'에 해당하고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그 중에서도 향정 가목에 해당합니다.
즉 일단 제조방법을 보면, 대마는 대마초를 다른 가공 없이 건조해서 만들지만, 반면에 합성대마(일명 ‘허브’, ‘스파이스’, ‘브액’, ‘액상대마’)는 대마와 화학구조가 전혀 다른 마약류로, 건조된 식물(허브)에 향정 가목인 JWH-018 및 그 유사체를 연기 형태로 흡착시키거나 글리세린 같은 액체에 JWH-018 및 그 유사체를 녹여 만듭니다.
그래서 식물 형태의 JWH-018 및 그 유사체는 모양이 식물(대마)과 비슷해서 ‘허브’ 또는 ‘합성대마’라고 부르고, 액체 형태의 JWH-018 및 그 유사체는 ‘액상대마’ 또는 ‘브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과면에서 보면, 합성대마가 대마보다 그 효과가 훨씬 강합니다. 실제로 제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마약검사로 근무할 때 피의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대마는 흡연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고(반면 기분을 업시키는 대마 계열도 있음), 합성대마(브액)은 너무 강해서 머리가 아프고 기분 좋은 느낌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합성대마는 위험한 마약이기 때문에 대마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예컨대 대마를 흡연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합성대마를 흡연(사용)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합성대마 흡연(사용)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고 벌금형도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대마와 합성대마의 차이가 큰데도, 마약검사 재직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이 대마와 합성대마의 차이를 쉽게 생각하고 아직 압수물 감정결과나 생체시료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검토 없이 수사기관의 의도대로 자백해버리는 경우가 제법 있었습니다. 변론 시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대마와 합성대마의 차이, 그 결과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 설명헸습니다. 제 칼럼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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