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무효 소송 승소사례
징계 무효 소송 승소사례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징계 무효 소송 승소사례 

김진환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징계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전역 직전 받았던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국방부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대령분의 사례인데요


의뢰인은 이번 소송 이전에 명예퇴직이 이미 이루어져서 명예퇴직 수당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유로 군에서는 이미 명령이 발령된 명예전역을 취소하였는데 그 취소명령을 문서로 명예전역일 이전에 하지 않아 명예전역명령이 취소되지 않았고 따라서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연금도 그때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그렇게 명예전역이 된지 모르고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원에 의한 전역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처음 수사받았던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은 받진 않으셨지만 징계는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도 이미 전역을 한 민간인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군인사법과 군인징계령에 의하면 징계는 군인 등에 대하여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군에서 잘못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전역을 하게 되면 민간인을 상대로 징계를 할 수 없고 그럼에도 한 징계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는 것인데요


이미 전역을 하셨지만 중징계처분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대해 명예롭지 못하게 생각하시게 되었고 또한 그 징계처분으로 급여를 삭감당하고 성과상여금도 받지 못한 부분도 있어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상여금도 같이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미 전역을 하였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으므로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급여 부분도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급여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지 못한 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해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할 실익이 있다고 하였고 급여 또한 실질적인 근무를 하였으므로 징계가 무효인 이상 지금이라도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도 국군재정관리단에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당시 의뢰인이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것은 징계처분때문이었다고 확인해 주었으므로 징계가 무효인 이상 성과상여금도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징계가 있은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시효 적용을 받지 않아 승소가 가능하였고 급여 등은 이자까지 붙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징계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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