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 기소유예 성공사례
상관모욕 - 기소유예 성공사례
해결사례
병역/군형법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관모욕 기소유예 성공사례 

김진환 변호사

기소유예

○ 죄명 : 상관모욕 

○ 피의자 계급 : 병장 

○ 피의사실 : 상관인 하사에게 짝다리를 짚으며 서 있는 자세를 취하고 막말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책상을 꽝 치며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노려봄으로써 공연히 상관을 모욕함 

○ 군검찰처분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상관인 하사분을 모욕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병장 분의 사연입니다.


어느날 병장의 어머니께서 제 블로그를 보시고 사무실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하사분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가 지휘관이 군사경찰대에 수사 의뢰를 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보니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군사경찰 1차 피의자신문조사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기존 변호사분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상담비를 받고 유료상담을 해드리는 것이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최대한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사분께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삿대질을 하지 않았고 "씨발"이라는 욕설을 혼잣말로 하였을지는 몰라도 하사분에게 하지는 않았으며 주먹을 쥐고 하사분을 노려보지도 않았다고 조사에서 진술하였고 변호사분도 이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변호사분이 다시 연락이 와서 사안이 중대하여 아무래도 재판에 회부될 것 같다고 하여 어머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도 되고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잘 해결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진행되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으나 사안이 중대하여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으니 군검사로서는 재판에 회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 하나의 욕설이나 행위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의 모욕 행위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 부인을 하더라도 일부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모욕행위를 한 것은 똑같다. 검사 입장에서는 전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일부에 대해 부인을 하면 기소유예를 해 주고 싶어도 해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반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건을 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상관모욕죄가 군에서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다.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히려 이렇게 형이 세기 때문에 군검사분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 줄 가능성도 높다. 왜냐하면 재판에 회부하면 기본이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하기에는 행위가 경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분에 집착하여 부인을 하기 보다는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이미 피해자 하사분은 피의자를 용서하여 합의서도 써주지 않았느냐


다만 혐의를 한번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번복하여 부인을 할 수 없다.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군검사가 기대와는 다르게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전부 자백하고 조사를 잘 받는다면 기소유예를 해 줄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부인하여 재판에 가더라도 목격자 진술도 피의자에게 불리한 마당에 재판에서 이길 승산이 높지 않고 설령 일부 무죄를 받더라도 일부 인정하는 사실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지금처럼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익이 전혀 없다. 내가 반드시 이쪽로 가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만 저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잠시 고민을 하셨지만 제 취지에 공감을 해 주셨고 기존 조사 태도를 번복하는 것이니만큼 앞으로의 변호를 제가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직 사건이 있는 군사경찰대로 연락을 하여 추가 조사를 요청하였고 군사경찰 2차 피의자신문조사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전부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기존 부인 진술을 번복하여 전부 자백하는 것으로 할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는 추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있은 군검찰에서의 조사에서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드렸습니다.


군검사님도 곧 전역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셔서 빠른 조사를 통해 전역 전에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셨고 징계 또한 감봉 1월이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수사를 받음에 있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솔직히 진술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를 받음에 있어 기술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을 지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은 신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만으로 공정한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이 아닌 적정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도 어느정도의 도움은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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