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직권남용, 폭행, 모욕 - 무혐의,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직권남용, 폭행, 모욕 - 무혐의,  기소유예
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

군인등강제추행, 직권남용, 폭행, 모욕 무혐의, 기소유예 

김진환 변호사

무혐의, 기소유예

○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폭행, 모욕 

○ 계급 : 대위 

○ 범죄사실 : 가슴 및 젖꼭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꼬집고, 술냄새를 맡게 하거나 라면을 끓여오게 하고, 수십회 수명의 병사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모욕함 

○ 군검찰 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혐의 없음, 폭행 - 기소유예, 모욕 - 공소권 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자신이 지휘하던 소속대 병사들이 신고를 하여 형사입건된 대위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인 대위 분은 군사경찰(헌병)의 조사를 앞두고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화로 상담을 드렸는데 조사를 앞두고 있어 바로 선임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부대로 찾아가 상담을 드리며 조사를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자신이 잘해주었고 친하다고 생각해 장난을 친 것 뿐인데 신고를 당하여 섭섭함과 당혹스러운 기분을 느끼고 계셨는데요


군에서는 특히 계급에 따른 서로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급자가 장난이라고 생각해도 하급자가 이를 문제삼으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피해자도 네 명이나 되었고 폭행 같은 경우는 그 횟수가 수십회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의뢰인분은 피해사실 중 상당 부분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매우 과장되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의 말을 믿을 가능성이 높고 일부 피해사실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받더라도 전부가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피해사실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라도 인정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재판에 회부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쪽이 아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불기소처분을 노려야 한다. 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조사에서는 토를 달지 않고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합의를 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합의금도 지급하며 결국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성고하였고 군검사님도 사안을 좋게 봐주셔서 불기소로 잘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분결과를 보니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었고, 폭행죄는 예전에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하면 역시 공소권없음으로 되었으나 현재는 합의를 하더라도 영내폭행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등강제추행도 신체적으로 민감한 젖꼬지를 꼬집은 행위를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유예를 해주셨는데 술냄새를 맡게 하거나 라면을 끓여오라고 시킨 직권남용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인데 아무리 지휘관이라고 하더라도 병사들에게 술냄새를 맡도록 하거나 라면을 끓여오게 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최근 직권남용죄에 대한 무분별한 적용을 제한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자 군검찰도 이러한 판시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불기소되는 건 같으나 혐의 없음 처리가 되면 징계를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므로 의뢰인으로서는 좀더 좋은 결과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여러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한 건이었지만 군인등강제추행도 형사입건되었기 때문에 만약 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 징역형이라는 중한 형을 받게 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되어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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