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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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공소기각 판결 

김진환 변호사

공소기각

○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계급 : 상병 

○ 범죄사실 :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2회에 걸쳐 전달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함 

○ 판결 : 공소기각 결정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근래 많이 이슈가 되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에 대한 것입니다. 


죄명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로 바뀌긴 했는데요


하여튼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병사의 아버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을 때는 이미 군검사 조사를 2회나 받은 상태였는데요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며 상황을 들어보니 피의자 자신은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받지 않았는데 경찰과 군검사가 받았다고 하며 조서에는 진술한 것과 다르게 자백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수임한 다음 서둘러서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그 내용은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니 무혐의처분을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부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사건이 이미 구약식청구를 해서 사건이 판사님에게 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군판사님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을 청구했을 때 대개는 판사님이 약식명령 그러니까 벌금형을 내시는데 사건의 유무죄가 다퉈지고 있거나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정식재판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피고인이 확실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정식재판에 회부하신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증거기록을 복사해와서 검토를 하고 피고인에게도 보내주니 의뢰인이 하는 말이 경찰에서의 조사 때도 그렇고 군검사님 1차 조사 때도 자신이 말한 대로 조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즉 군검사님이 질문할 때는 동영상 받은 거 맞지? 라고 물어 성인이 나오는 동영상을 받은 건 맞기에 받은 적 있다고 하였는데 조사가 마무리되고 조서를 검토해보라고 해서 받아서 보았을 때는 그냥 동영상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받은 적이 있냐는 식으로 질문들이 되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느냐고 물으니 수사관에게 그런 말을 하니까 같은 의미라고 하면서 수정해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을 하면서 증거인부 절차에서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습니다.


실질적 진정성립이란 나의 서명과 무인인 것은 맞는데 내가 진술한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증거능력 부인 방법인데요


이렇게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을 때 검사는 조사 당시 촬영하였던 동영상을 개봉하여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진술한대로 조서에 기재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제1회 군검사 조사 때 영상녹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군검사 조사 때 수사관이 참여를 하여야 하나 의뢰인 말에 의하면 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조사가 끝났을 때 다른 사무실에서 보았다고 하여 이 부분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쟁점이 문제가 되자 재판부에서는 재판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속행(연기)을 하였는데요


다음 재판을 준비하다가 법원으로부터 군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공소를 취소한다는 것은 기소한 행위를 철회한다는 것으로 처음부터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이 되어 법원은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유무죄를 가리지 않고 그 전에 재판을 형식적 사유로 종결처리한다는 결정입니다.


무죄판결과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무죄판결이 나왔을 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소기각 판결은 그것으로 바로 종결이 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N번방 사건과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나 성착취물소지죄의 경우 포렌식을 통해 나온 증거들과 조사 때 자백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어서 오로지 피의자에 대한 수사만으로 범죄혐의를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수사 받은 경험이 없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사기관이 원하는대로 조사에 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도 좀더 일찍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면 좀더 일찍 종결될 수도 있었을텐데 한편으로는 그나마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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