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혐의에 해당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고 매우 엄중하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처벌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비교하였을 때에 더욱 엄중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고 판단능력도 떨어져 범행에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처벌이 엄중한 편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받게 됩니다. 원래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는데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온전한 의사와 동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인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는 것을 들어서 피력하여 처벌을 감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강간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인 부모 등과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해자보다 더욱 분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개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점을 주의하시고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도움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성년자강간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D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인 피해자와 남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조건만남을 명목으로 유사 성관계를 마친 직후,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해 재차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D씨는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2019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당시 장소가 남자 화장실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수치스러울 것 같아 못했다면서 너무 무서워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말을 안 들으면 맞을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D씨의 미성년자강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제압을 당했다기보다는 성관계가 끝나야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D씨의 진술에 대해 (조건만남 직후) 두번째 성행위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첫번째 성관계가 끝난 후 두번째 성행위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진술하기 어려운 것까지 묘사했다면서 부수적인 내용을 들어 전체적인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심지어 피고인은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했다면서 이런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조건만남으로 약속된 첫 번째 성행위 외의 두번째 성행위를 합의된 성관계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며 D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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