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는 강제추행, 강간, 준강제추행, 준강간, 유사강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음란물 유포죄, 음란물 소지죄, 공연음란죄,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성범죄처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의 성범죄처벌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상으로 지시와 감독 보호를 받는 부하직원을 상대로 그 위계와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으로 성범죄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 등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로 성범죄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위영상물등의 반포죄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허위영상물등의반포죄는 일명 딥페이크처벌이라고도 불립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로 성범죄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성범죄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음란물유포죄는 3가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경우, 이 외의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단순 유포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유포한 경우는 단순 유포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 외의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란물소지죄는 2가지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범죄 혐의에 법적인 지식과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과도한 처분을 받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적 노하우와 경력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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