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2017년 경 금 x, x00 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면서 이자는 연 36%로 약정한 후, 차용 일로부터 1년 뒤 받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2. 6. 10.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소 436844 대여금).
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코인 채굴사업자인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와 코인 채굴사업을 동업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가 투자금 xx, 000,000원을 자신에게 투자하였고, 2017. 후반부터 2018. 9.까지 자신이 채굴한 이더리움 가상화폐 약 x0개(x00 만 원 상당)를 원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하였으며, 원고는 20xx. x. xx. 투자금 중 일부인 x, 000,000원을 지급하였고, ④ 당시 xx 천만 원의 가치가 있던 xx 코인(이하 ‘이 사건 코인’이라 합니다) x00 만 개(당시 비상장 코인)를 원고의 투자금 x, xx0 만 원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코인’은 20xx. xx. xx. xxxx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상장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코인’을 거래소에서 판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지만, 원고의 부주의로 코인 지갑의 아이디와 비번을 분실하여 이 사건 코인을 찾을 수 없게 되었기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코인 채굴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더리움 약 x0개(x00 만 원 상당)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코인’ x00 만 개는 피고의 부탁으로 잠시 보관한 것일 뿐 본 건 대여금의 담보로 수령한 것이 아니며, 가사 백보 양보하여 이 사건 코인 x00 만 개가 담보로 제공되었다 할지라도, 코인 지갑의 ID, PW를 직접 만든 피고가 고의로 원고에게 틀린 PW를 제공함으로써 현재 이 사건 코인의 처분, 환가가 불가능한바, 피고는 여전히 대여금 변제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그에 대한 입증을 전부 하였습니다.
4.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돈을 빌린 피고가 x, x00 만 원을 전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소 436844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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