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2 및 제12조의 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보증인 등'의 경우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2. 위 이해관계자 중 제2차 납세의무자의 경우,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자신에 대한 납부고지(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 14926 판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통하여 인정해 주었습니다.
3. 위에서 살펴본 항고소송의 경우 원고 적격의 제한이 있으나,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원고 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당해 세금의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피고 적격과 관련하여 취소 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및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당해 처분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기에 조세 소송의 경우 국세 중 내국세의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장이, 관세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지방세의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한 시장, 구청장 또는 군수가 피고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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