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는 '사업자(국내 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 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제2항에는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각 두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고, 이에 반하는 전자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의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계좌(이하 "사업용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3.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기 전에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3항의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위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사업상 거래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다른 특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위반한 경우에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과도한 제재 조치라고는 보이지 아니하여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얻게 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이라는 공익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해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담하는 사업 상거래와 그 외의 거래를 구별하여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3. 25 자 2007현마 1191 결정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제1항 등 위헌확인])을 통하여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였는데, 위 자체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소득세 등 감면 시 이에 대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바, 잘 확인을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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