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상 이혼 등의 가사소송을 진행하다가 조정 조치라는 진행 과정을 통보받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은 가사소송규칙 제8조의 '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 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라는 규정입니다.
2. 위 규정에 따른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가사 조사관은 양 당사자의 서로 간의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상담을 통해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 조치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조정 조치 기일이 열리는데, 직접 진행하기도 하고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진행하기도 하는데, 통상 조정 조치에 따른 부부 상담은 일반적으로 외부기관에 의뢰됩니다.
3. 가사조사관은 가사소송규칙 제9조의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 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고, 유리한 진술 등을 할 수 있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 경우 가사조사관은 조정의 방법과 결과 및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조정 조치 보고서에는 당사자 인적 사항, 상담 결과, 조사관 의견 등이 기재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 열람을 하거나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일부 복사가 거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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