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조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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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조치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1. 재판상 이혼 등의 가사소송을 진행하다가 조정 조치라는 진행 과정을 통보받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검토를 해 보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은 가사소송규칙 제8조의 '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 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라는 규정입니다.​


2. 위 규정에 따른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가사 조사관은 양 당사자의 서로 간의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상담을 통해 조금 더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 조치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조정 조치 기일이 열리는데, 직접 진행하기도 하고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여 진행하기도 하는데, 통상 조정 조치에 따른 부부 상담은 일반적으로 외부기관에 의뢰됩니다. ​


3. 가사조사관은 가사소송규칙 제9조의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 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되고, 유리한 진술 등을 할 수 있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 경우 가사조사관은 조정의 방법과 결과 및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 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조정 조치 보고서에는 당사자 인적 사항, 상담 결과, 조사관 의견 등이 기재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 열람을 하거나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일부 복사가 거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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