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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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6) 

송인욱 변호사

1. 국세기본법 기타 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이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 관세법 제4조), 국세를 시장, 구청장, 군수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2조 제17호, 국세징수법 제8조), 시장, 구청장, 군수가 도세, 특별시세, 광역시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등 권한 위임이 있는 경우(지방세 기본법 제6조, 제67조)에는 실제로 처분을 한 수임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데, 대법원도 '서울특별시에 있어 부동산 취득세의 부과권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 구청장에게 있다.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1972. 5. 9 선고 71누 152 전원 합의체 판결 [부동산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2. 실제로 내부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더라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공매대행을 하는 경우 실제로 공매 처분을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가 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 적격이 없는 바, 이러한 경우 대법원도 '성업공사가 체납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것은 세무서장의 공매 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가 한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등의 항고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다.'라는 판시를 통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 1757 판결 [공매처분 취소]).​


3. 주의하여야 할 것은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의 대리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하급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 명의자인 하급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농림수산부 장관과 농어촌진흥 공사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입 통지는 피고가 농어촌진흥 공사에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의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3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내역에 따라 농어촌진흥 공사가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러한 경우 그 처분을 외부적으로 한 행정청은 농어촌진흥 공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농어촌진흥 공사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농어촌진흥 공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는 판시(94누 1197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4. 그러나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 관청이 그 위임에 따라 위임 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처분청은 위임 관청이므로 위임 관청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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