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무혐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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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 무혐의 불송치결정! 

부지석 변호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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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 후 양주 및 캔맥주 등을 마시고 있던 상황에서 누군가의 신고로 집으로 찾아온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고, 결과 0.081%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귀가 후 추가로 양주 및 맥주 등의 술을 마신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음주측정결과가 과연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을 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이 음식점에서 소주 2잔 정도를 마신 뒤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음주량, 음주 후 운전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 의뢰인의 몸무게 등을 기반으로 직접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하여 해당 수치에 따르면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0%도 되지 않았으므로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추가로 의뢰인이 귀가 후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측정된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발췌(일부)>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방배경찰서는 부유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서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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