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갑자기 쏟아진 비로 당황하던 중 마침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여성을 발견하여 차가 있는 곳까지 우산을 씌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 일을 계기로 친해져 당일에 모텔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위 여성과 스킨십을 하다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여성이 성관계는 거부하므로, 위 여성과 친구로 지내자는 얘기를 끝으로 함께 모텔에서 나와 헤어졌는데, 위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미수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부유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없이 1회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당시 당황하여 말을 여러 번 반복하여 상황이 어려워지자 수사관에게 조사 중단을 요청한 뒤, 부유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의뢰인은 위 여성과 있을 당시 간헐적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 상태였고, 그리하여 부유는 의뢰인이 위 여성과의 합의로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여성의 거부로 성관계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다음, 의뢰인의 2회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사건을 다시 수사한 인천검찰청 부천지청에서는 의뢰인에게 강간미수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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