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앞서가는 피해 차량을 앞지르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과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 차량 운전자 및 그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고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3. 부유의 조력
부유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음주운전)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판단, 의뢰인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의 제출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유는 사건 발생 즈음 의뢰인이 9년 동안 교제하면서 약혼하였던 여자친구와 파혼하였고, 17년 동안 키워온 반려견이 죽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재판부에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차량을 처분하고 스스로 음주운전자 교육을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을 판결한 인천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당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음주운전치상 피고인 벌금형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