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이 가볍지 않고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 혐의의 처벌이 엄중한 이유는 아동은 성인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아직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의 경우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처벌이 더욱 엄중합니다.
아동성추행은 그리고 공소시효 또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이라고 해도 공소의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공소는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동의를 한 사건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라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동의를 하였더라도 유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처벌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온전한 동의와 의사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가 없는 성적인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동의가 있어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동의에 의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에 동의가 없는 아동성추행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고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이를 증명하여서 처벌을 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인 부모 등과 진행하게 됩니다. 부모는 그런데 피해자보다도 더 분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개인이 직접 합의를 요구하다가는 2차 가해로 인하여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노하우와 경력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동성추행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선처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Y씨는 아파트 체력 다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이마에 입을 맞춰 13세 미만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씨는 재판과정에서 Y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술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당시의 기억이 없고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체력 단련장은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인 만큼 추행 혐의를 감행한다는 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Y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유형력이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도 매우 중한 걸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아동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Y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때문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개인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수사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데요. 수사관련 정보들을 제 때에 확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불리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서 수사관련 정보들을 전략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피해자 측 연락처도 개인에게는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아렬주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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