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에 해당되는 행위
성매매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성매매 여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것(립카페), 여성이 손으로 남성의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는 행위(대딸방)도 성매매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예상되는 처벌
성매매 초범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주장을 하거나 수차례 성매매를 한 경우 등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못하고 벌금형 처벌을 받으시고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님의 사안과 같이 성매매 단속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기소유예의 기회를 놓치고 벌금형 처벌을 받고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매매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장부 또는 업체 직원 및 운영자의 증언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변호사 선임 여부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는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 사건의 경우 성매수를 하신 사실이 있다면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여러가지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서 기소유예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성매매 사건에 대하여 다양한 사건을 진행하며 현재까지 모든 사건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이끌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그리고 항상 친절히 업무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