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2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해당하는 성범죄입니다.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이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딥페이크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 분노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한 합의요구는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으니 현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많이 해본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에게는 합의를 위한 피해자측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법적 조력을 통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딥페이크처벌의 위기라면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처벌을 감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처벌에 대해서 초범이고 편집한 편집물이 적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경찰-검찰-법원의 3가지 성범죄 형사사건 중에서도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이 적은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51조인 양형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연령은 낮거나 너무 높은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처벌을 감하여 주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도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성행은 평상시 성품과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품과 행실이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능은 낮거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환경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거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다거나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 딥페이크처벌에서 유리합니다.
W씨는 온라인에서 발견하고 저장해 둔 여성 나체 사진과 남성 성기 사진 등에 초등학교 동창생이나 친구 여동생 등의 얼굴 사진을 붙여 편집했습니다. W씨는 동창생 등 지인의 얼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인스타그램 검색 등을 통해 얻었고 이 합성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보내는 방식으로 유포했습니다.
그는 그런 방식으로 16회에 걸쳐 7명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물을 편집하고 합성, 사공해 반포하였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W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일부 합성사진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만들어진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고도의 사진합성 기술이 쓰인 게 아니어서, 얼굴이나 몸체 등을 각기 다른 사람의 것을 합성했다는 게 쉽게 발견된다며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킬 만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부 합성사진에 함께 기재된 피해자 아이디에 나이(10대)를 유추할 수 있는 숫자가 있는 등 아동·청소년 표현물로 볼 증거가 충분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름과 계정 등 신상을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한 상태였던 만큼 단순히 합성이 조잡하다는 등 이유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며 딥페이크처벌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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