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에는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본 죄를 범한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고, 이에 더하여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강요미수죄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 상대방을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으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내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처벌 가능성이 남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복잡한 경우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