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헤어진 애인이 예전에 음란물 촬영한 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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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헤어진 애인이 예전에 음란물 촬영한 것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사람이 헤어지면서 감정이 상해서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당시 같이 관계를 할 때 찍었던 음란물을 유포하겠다고 저를 협박합니다. 촬영 시 동의했다면 유포를 하더라도 처벌하기 힘드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4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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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은 매우 위협적이며, 법적으로도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포’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 해당합니다. 실제 유포가 없어도, “유포하겠다”는 협박만으로도 중한 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실형까지도 가능한 중대 범죄입니다. 또한 이러한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강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금전이나 관계 유지를 요구했다면 가중 사유가 됩니다. “촬영에 동의했으니 유포도 문제없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의 협박 문자·메신저·통화기록을 모두 보존 2. 추가 접촉은 중단하고 단독 대응·회유 금지 3. 필요 시 경찰 신고 및 긴급 삭제·차단 조치 병행 4. 민사적으로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유형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유사한 리벤지 포르노·유포협박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고, 수사 초기부터 증거 정리·고소 전략·피해 차단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유선 상담을 통해 즉시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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