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무고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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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무고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도세훈 변호사

 

최근 들어 뉴스를 통해서 성범죄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하여서 일반 사람들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매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다보니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오해와 오인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 이러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공간은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기도 하고 움직이기까지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접촉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우연의 접촉을 오해하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인사이였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인관계였지만 헤어지면서 복수심에 신고를 하거나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성폭력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무고죄로 상대방을 역고소까지 진행하여서 억울하게 형사처벌의 위기를 맞게 한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온전한 동의와 의사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가 없는 성적인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이는 성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고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주장하여서 성폭력무고죄로 역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의 행사도 없었고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도 아니었고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었고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증명해야 합니다.

 

또는 합의금을 노리고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아무리 합의를 종용하여도 함부로 합의를 해주거나 하면 안됩니다.

 

합의를 해준 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거짓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성폭력무고죄로 역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무고죄는 형법 제 156조에 그 내용에 나와있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상대방의 나쁜 의도와 함께 성폭력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그 상대방을 역고소하여서 억울함을 소명하고 나의 실추된 명예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H씨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피해자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무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배우자는 H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을 받은 H씨는 얼마 뒤에 피해자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성폭력무고죄로 재판으로 넘겨진 H씨는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 전후로 H씨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만남 횟수·장소 등을 살펴봤을 때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함께 호텔에 투숙한 기록이 확인됐고, 심지어 커플링까지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행동은 성폭행을 당한 후 피해 여성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H씨가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불륜 상대방이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J씨는 직장 간부에게 피해자에게 의해 지속해서 스킨쉽을 당하고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받아왔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업무상 협의할 것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강제추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J씨는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었으며 숙박업소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씨는 피해자가 퇴사한 뒤 동료들에게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퇴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J씨는 자신에 대해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남자관계를 이용해 일을 처리한다'는 소문이 돌자 피해자가 소문을 냈다고 지레짐작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성폭력무고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성폭행이 진실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오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고통과 상처를 줬다며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비록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판시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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