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무혐의 무죄 받을 수 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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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무혐의 무죄 받을 수 있으려면 

도세훈 변호사

 

최근 들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굉장히 유리해진 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와 피의자 둘만 있는 은밀하고 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하여서 증거를 들어 증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처벌이 쉬워지다 보니 처벌 그 자체를 노리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강간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연인관계이거나 합의를 한 관계였다면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였음을 들어 증명해야만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온전한 의사와 동의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성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유형력이나 외압이 없었고 상대방도 동의에 의한 성적인 행위였다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고 성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들어서 증명하여 강간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간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을 들어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들어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 내용등을 통해서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암시적으로라도 동의를 하고 있는 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간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의 진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피의자의 진술입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주 번복하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떨어져서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을 할 때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진술을 하기 전 미리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를 예상 질문을 분석하여 주고 이에 따라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를 교정, 정리하여 줍니다. 그리고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에 대해서 방어하여 인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요즘은 성범죄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면이 많다보니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한 경우라면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합의를 종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합의를 해주면 안됩니다.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강간무혐의를 받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씨는 대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스마트폰 만남앱을 통해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C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세 교제하는 사이가 된 두 사람은 새벽 1시 무렵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에도 최씨와 C양은 공원에 놀러가는 등 지속적인 교제를 해왔습니다. 어느날 C양은 외박을 하고 아침이 돼서야 집으로 귀가하였고, C양의 아버지는 지난 밤의 경위를 추궁하며 C양의 스마트폰 카톡 내용을 보고 최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C양의 아버지는 최씨를 아청법상 강간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주거지 인근 아동청소년 양육 세대주에게 자신의 사진과 정보가 통지되기 때문에 최씨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자신의 명예가 심각히 실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최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최씨와 C양이 그간 주고받았던 통화내역과 카톡메세지 등을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씨와 C양은 일회적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던 연인관계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판례상 16세 이상의 경우 성관계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점 등을 제시하며 사건당시 만18세였던 C양은 충분한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자기, 여보 라는 애정표현을 계속적으로 주고받은 점을 감안하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씨와 C양의 관계가 보통의 연인관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씨에게 강간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개인에게는 수사관련 정보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수사비밀유지와 개인정보보호 등이 그 이유인데요. 제 때에 수사관련 정보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되면 유리한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수사관련 정보들을 확보하여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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