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추행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성범죄인데요. 장애인은 크게 나누어 지체부자유, 내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의 신체장애인과 정신치제, 조현증, 간질 등 정신장애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본죄는 처벌이 가볍지 않고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성추행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합의를 해주기보다는 엄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합의를 위한 접촉을 시도했다가는 2차 가해로 인하여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장애인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또한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이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장애인성추행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이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가 달린 발찌를 일정 기간 동안 24시간 매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한번 착용하면 끊을 수 없고 더운 여름에도 길을 갈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위치정보는 경찰에게 전달되어 24시간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상정보공개는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는 것인데 성범죄자 알림e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서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가 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고지 명령은 신상정보를 범인이 살게 될 지역에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기관에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상정보고지가 되면 지역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Y씨는 자신의 가게 마당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껴안으며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며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씨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옆으로 옮겼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Y씨는 수사조기 단계에서는 Y씨를 껴안은 사실을 인정했고 범행 당일까지 CCTV영상이 삭제 되었떤 점과 알리바이를 제시해 준 제 3자의 증언의 신빙성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차림과 범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강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장애인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하였습니다.
G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G씨는 피해자가 거부할 때마다 욕설을 하며 겁을 주는 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하기도 하였습니다. G씨는 피해자엑 대한 추행을 친밀감의 표현이며 아들에 대한 폭행은 아들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같은 피고인의 범죄는 인륜을 저버린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더구나 피해자는 지적장애 등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항하거나 사후에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면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장애인성추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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