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경우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죄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동의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해도 처벌받는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온전한 의사와 동의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와 합의가 없으면 성범죄가 성립이 되지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나이라고 보기 때문에 동의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처벌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인 부모 등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부모는 피해자보다 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직접 개인이 접촉을 시도하게 되면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이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가 달린 발찌를 24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번 착용하면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정보는 경찰에게 전달되어서 24시간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온라인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에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고지는 위의 신상정보를 범인이 살게 될 지역에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기관에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바일과 우편으로 고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말 가중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선처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고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중반의 신씨는 한 여성과 인터넷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채팅 후 어느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서로의 사진을 교환하였습니다.
신씨는 교복을 착용한 여성의 사진을 받았고, 실제로 만났을 때는 더 어려보인다 느꼈으나 그저 ‘동안인 중학생’정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씨는 여성과 몇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알고보니 여성은 초등학생이었으며, 부모님에게 신씨와의 만남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신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의제강간을 저지를 경우 성에 대한 관념과 판단능력이 미약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아 성년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더욱 큰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신씨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신씨의 말처럼 교복 입은 사진을 이유로 13세 미만인 여성인지는 몰랐다 주장해보았으나 실제로 피해자 여성이 너무 어려 보였기 때문에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신씨가 가져온 반성문 등을 통해 신씨가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의 확률이 낮음을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신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신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당장의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을 최대한 감경하기 위해서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