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중에 최근 가장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리그오브레전드 일명 롤 게임입니다. 작년 하반기 대량고소의 촉발은 목소리톡에서 시작되었으나 목소리톡은 이제 좀 알려져 음란한 음성들이 많이 줄기도 줄었고 목소리톡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는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의도적이라는 좋지 않은 인상을 갖기 때문에 사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반면 롤은 우리나라 게임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이면서 서로 합력하여 풀어나가야 하는 게임 특성상 게임 중 빈번하게 욕설이 오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팀플레이를 해하는 플레이로 상대방의 욕설을 유발하기도 쉽기 때문에 사건수가 가장 많다고 생각됩니다.

의뢰인이 보낸 채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ㄴㅇㅁㅊㄴ
ㅇㅁ ㅊㄴ
ㅇㅁ **헐음(게임 내 블락)
ㅇㅁ 따라감
초성으로 이루어진 채팅의 경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등 여러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미라는 지칭에 대해서도 챔피언 이름이기는 하나 어미를 대체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도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유미에 대해서 챔피언 이름이라는 캡쳐 사진을 제출하고 그런 의미로 했다는 문맥에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일관하여 약식기소처분을 받는 한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ㄴㅇㅁㅊㄴ도 여러 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무턱대고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우기는 것은 무혐의로 갈 수 있는 길을 막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진술한 다음 변호사 선임해서 말을 바꾸어도 이전 진술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에도 처음 조사 전부터 저를 선임하여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서 대로 잘 진술하였기 때문에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보통 자료들을 수집하는 곳은 디시인사이드 통매음갤러리, 롤의 경우 네이버에 카페가 있습니다. 이전 사건 처리 경험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은 당연히 첨부하고 그 사안에서 새로운 쟁점이 되는 자료들은 의뢰인에게 기존 자료를 보여주고 이렇게 수집해서 보내달라고 하여 첨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주장과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자료는 설명하고 다시 수집하라고 해서 완벽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제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의견서에 첨부하는 자료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 제가 직접 카페나 디시인사이드에서 활동할 여력이 없다는 것은 저를 아는 대부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들에게 들은 내용을 다른 의뢰인들에게 크로스체크하는 방법으로 실제 롤은 해본 적이 없으나 관련된 내용들은 자세하게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사이버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n번방, 박사방 사건에서 촉발된 아청물소지, 성착취물소지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 중 한 명이 저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n번방, 박사방 파일들 및 아청물 판매자들이 판매한 목록들에 포함된 영상들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으나(물론 조사입회를 하면서 증거자료에 첨부될 캡쳐물은 제시를 하기 때문에 보게 되기는 하나 캡쳐물로는 전체 영상의 등장인물이 몇 명인지, 성관계 장면은 나오는지 등까지는 파악할 수 없음) 파일 내용들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세세하고 정확하게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흑악관, 옥보이 등 음란사이트의 구조 및 운영방식, 언제 어떠한 위험파일들이 있었는지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음은 제가 무수히 무혐의처분을 받아 준 제 의뢰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변호를 함에 있어서 평소 법리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관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양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 파주경찰서가 고양지청 관할인데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수사를 하는 여성청소년계에서 송치를 하면 고양지청 여성청소년, 성범죄 분야를 담당하는 검사님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의뢰인들이 보통 많이 우려하는 여자검사님인데 그 검사님이 내린 불기소처분을 제시하고 이 검사님의 성향이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이 사안도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조사 전에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산 및 고양 지역 경찰서에서 조사 예정인 통매음 사건 의뢰가 들어오면 마음이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는 불송치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을 의뢰인에게 해줄 수 있었고 예상대로 좋은 결과를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아니지만 벌금형이 없이 징역 1년 이상이 법정형인 감금치상죄에 대하여 합의나 고소취소도 없었는데 선고유예라는 놀라운 판결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형법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처음에는 부인하였다가 피해자에 대한 검사님의 주신문이 끝나고 제가 할 반대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휴정을 요청하고 입장을 번복하였던 사건입니다. 변호를 하면서 재판 중이라도 정확하고 적절한 판단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변호사로서는 매우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 사건이었는데 예상을 뛰어 넘고 선고유예라는 놀라운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정 사건이라 스토리가 길지 않아 별도의 포스팅으로 하기는 애매해서 간단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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