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통매음 관련하여 다톡 어플을 이용하여 성기사진을 전송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이 걸려 있어 반드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먼 곳에서 저를 찾아와 제가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성기에 대한 언급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기사진을 전송한 사안이라 난이도는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후에 동일한 고소인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 추가 선임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 고소인은 다량 고소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수의 통매음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의뢰가 들어온 의뢰인의 고소인이 다른 고소를 하였다는 증거와 이미 제가 변호한 다른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보내지 않았으나 동일한 고소인이 다른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재촉하였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고소인의 성별이 남자라고, 다량 고소를 한 사람이라고 간단히 혐의없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를 믿고 경제적인 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크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매음 관련된 분들 중 많은 비중으로 저를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기는 하나, 우리나라 사람이 모두 저를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처음 문의가 들어온 경우라면, 저를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 별다른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저를 알고 있고 연락도 했었는데 혼자 어떻게 해보든지, 어찌됐든 간을 보다가 연락오는 경우는 변호가 내키지 않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을 보면 제가 변호하면 쉽게 무혐의가 예상되더라도 많은 제 의뢰인들과 달리 간 좀 보다가 안 된다고 판단되어서 선임했어도, 똑같은 결과인 무혐의가 나온다는 것은 바로 선임한 의뢰인들을 생각할 때 제가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고 고민 중이었다면 모르되 분위기 좀 보다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연락 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임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을 것이나 사건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 의뢰인들이 동명이인인 경우가 있어 고양경찰서와 송파경찰서로 구분해서 기재해두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제 의뢰인이 동명이인인 경우는 이전에도 몇 번 있었으나 비슷한 시기에 의뢰가 들어와 비슷한 시기에 조사일정이 잡혀서 의견서 조율 및 진술내용 협의를 위해 제 사무실에 방문하는 일정이 바로 겹치는 경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정표를 보면 하늘색은 제 고용변호사들이 출석하는 재판일정이고 파란색은 제게 출석하는 재판일정인데 형식적인 첫 기일 등을 제외하고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이 있는 실질적인 기일(보통 오후에 있음)은 거의 모두 제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11일 일정을 보면 12시 일정 의뢰인이 2건을 중복 고소당한 사람이라 1시간 텀을 잡은 것이고 보통은 30분 단위로 잡는데, 저는 업무가 바빠 보통 점심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 협의, 상담, 재판 등 업무가 많아 서면작성 등의 업무는 보통 아침, 저녁 그리고 주말 빈 시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혐의가 불가능해서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사안은 선임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예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적절한 판례와 자료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혐의가 어려우니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거절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으나, 간보다가 연락와서 처음부터 선임한 의뢰인들하고 똑같이 무혐의 결과를 받아주기 제가 꺼려져서 거절하는 경우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문의한 사람 중에는 제가 위험성이 높다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카톡이 온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안 했을텐데라고 생각해서 통화녹음을 다시 들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같은 말을 해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물론 뒤늦게 다시 연락이 오더라도 그 이유가 납득되는 경우라면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어서 늦었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경우라든지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했는데 사정이 변경되었다든지 하는 경우들입니다.

물론 단순 무혐의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되어도 수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상 필요가 있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기소유예가 아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변호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되기 때문에 수임하였고, 지금까지는 모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과정에서는 수사관분이 연락해서 최근 불송치경향이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면 이마저도 못 받을 거다라는 언질을 하여 두었기 때문에,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몇십만 원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합의금은 합의금대로 들고 변호사비는 변호사비대로 들게 되는 상황은 제가 꼭 의뢰인을 상대로 결과적으로 기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인정사건 수임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지 비난의 요소가 있어서 심적으로 하기 싫다는 것에 기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제 의뢰인들을 상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통매음 관련하여 심적으로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는 법을 악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건을 수임하면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기 때문에 제가 혐오하는 부류인 통매음 고소대리는 제가 최선을 다할 자신이 없어 수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고 쉬운 사건만 하지 않음은 제 해결사례들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 통매음은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어 굳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사람들이 그 정도는 다 알기 때문에 변호사가 선임하라고 한다고 선임하지도 않습니다. 저 역시 굳이 필요가 없는 사안은 선임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적절한 변호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다수 있고, 제대로 된 변호를 받으면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크지 않은 금액으로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인정했으나 고소인이 끝까지 합의를 거부해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에도 안일한 생각으로 직업이 상실될 위기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제 송파경찰서에서 조사입회 건이 있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제가 가장 많은 통매음 사건을 변호하였던 경찰서이자 송파경찰서에서 변호했던 모든 통매음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제가 변호할 때도 마음이 가장 가벼운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수가 있었습니다.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였는데 롤 계정이 타인 계정이라 의뢰인이 보냈던 채팅을 의뢰인 기억에 의존하였습니다. 정확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말을 믿고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출석해보니 더 많은 채팅들이 있었고 내용도 조금 달랐으며 처음 조사할 때부터 수사관분은 이미 유죄라는 심증이 확고하였습니다. 제가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조사가 마무리될 때에는 웃으면서 변호사님 말을 들으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조만간 불송치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연락오면 바로 저를 선임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조사가 끝나고서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절대 이렇게 조사가 안 이루어졌을 것 같다,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송파경찰서에 최근 168건 통매음 대량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다톡, 올톡, 국민어장, 목소리톡을 망라한 것이고 피의자 특정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각자에게 연락이 갈 것입니다. 웬만한 고소는 반려된다는 말도 있고 대부분 수사관분들이 불송치결정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으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먼 곳에서 서초동까지 저를 찾아와준 의뢰인의 직업을 지켜줄 수 있어서 보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로톡 포스팅은 사진 5장이 한계라서 다톡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서 및 의뢰인과 카톡내용은 네이버 ‘김형민 변호사’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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