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및추행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로서 간음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추행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및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업무상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연락처를 알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직접 합의시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으니 합의는 되도록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및추행 혐의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일터에 알렸을 경우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처우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및추행에 대해서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및추행 혐의는 과거에 비해서 증가하였습니다. 미투 운동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적극적인 신고를 하게 된 것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신고가 늘어났는데요.
과거에만 해도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사기관의 처벌에 대한 의지도 강화가 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어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겨나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T씨는 모 축협 조합장 퇴임식에 참석한 이후에 자신을 수행하던 자신의 관리, 감독 아래에 있는 여성 직원인 피해자에게 '흰 머리가 있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일부를 양손으로 만지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T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T씨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는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T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T씨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T씨가 항소심에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및추행 혐의에 대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 합의 그리고 초범인 점 등 때문이었습니다.
Y씨는 한 공장에서 한 남성 직원인 피해자에게 책상을 잡도록 한 뒤 고무로 된 매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씨는 해당 공장에서 주임으로 일하며 총 11회에 걸쳐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으로 타 지역으로 전보되는 등 징계를 받았고 재범 위험성도 낮아 보인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직장 동료의 탄원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원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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