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기준 성립여부에 따른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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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기준 성립여부에 따른 대응은 

도세훈 변호사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 혐오감, 성적 수치심 등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에 의한 육체적 유형이 있고 말로 인한 언어적 유형이 있습니다. 육체적 유형은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을 안기는 행위를 등을 의미합니다.

 

언어적 유형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희롱기준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희롱기준은 피해자의 불쾌감, 성적수치심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추행행위 또는 언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판단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학공식처럼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경력을 바탕으로 기존 판례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성추행과 같은 경우에는 신체접촉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한 사실관계와 비의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만 유지하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이는 매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희롱기준에 부합하다면 최대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개인에게는 합의를 위한 피해자측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피해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이 그 이유인데요. 그렇기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개인이 직접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는 법적 조력을 통하여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성희롱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추행부위라고 할 수 없거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진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최대한 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진술하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번복이 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져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할 때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진술을 하기 전 먼저 예상되는 질문 들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를 교정, 정리하여 줍니다. 또한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으로부터 방어하여 주어서 인정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성희롱기준과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씨는 평소 아파트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해왔습니다. 이미 몇 차례의 큰 다툼을 벌였지만 사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씨는 윗집에 거주하는 가족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에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바지와 속옷까지 벗어버려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윗집에 사는 여성은 자신을 강제추행 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률대리인은 사실관계 분석과 관련 판례를 찾아 문씨가 무혐의 주장에 근거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신체접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인용하여 피해자 측 주장은 논리적 허점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문씨의 행위를 침해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문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희롱기준과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더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씨는 50대의 직장인으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당시 지하철은 거의 막차였기 때문에 승객이 많지 않았는데 맞은편 좌석에 있는 여대생이 술에 취해 좌석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든 최씨는 여대생의 옆자리로 가 여대생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리고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여성승객이 당신은 지금 추행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를 했고 결국 최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씨는 자신은 결코 추행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성 승객이 만취 상태로 토까지 하면서 누워있는 것이 안쓰러워 도와주려고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여성승객은 좌석에서 떨어질 것처럼 보여서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한 법률대리인은 최씨의 주장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험칙상 모르는 여성을 다른 데도 아닌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어깨와 팔을 주무르는 것은 강제추행 유죄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씨에게 최소한의 혐의만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고 조언했지만 최씨는 거듭 무혐의를 주장했고 결국 검찰은 유죄취지로 최씨를 기소하였습니다. 그제야 최씨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고 본 법인의 조언대로 피해자 합의 및 혐의의 인정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형사법원은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는 없었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고의는 있었기 때문에 준강제추행 유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적고 전과가 없는 점등을 들어 집행을 유예한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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