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에서 성추행을 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성추행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처벌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이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증가한 것과 같이 처벌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 범죄자로 만드는 것 보다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는데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이 적은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서 처벌에서 유리한 경우를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을 들어 살펴보면 연령은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 처벌을 감경하여 주거나 아예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도 처벌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행은 평상시 성품과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상시에 성실하고 바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능은 낮거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처벌을 감경하여 줍니다.
환경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다거나 지병을 앓고 있는 경우,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경우,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이었다면 계획된 범행에 비해서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범행 후의 정황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반성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이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로 인하여서 매우 분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를 요구하며 직접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대리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개인에게는 개인정보보호, 피해자보호 등을 이유로 합의를 위한 피해자 측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성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고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피력해야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전씨는 성적 호기심이 매우 왕성하여 친구들과 함께 음란물을 즐겨보고 같은 학교의 여학생들을 희롱하며 유희를 즐겨왔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징벌위원회가 열리기도 하였지만 이들의 장난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근처 대학교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공연장에 들어가 다수의 여성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지나다다녔습니다. 1차 범행은 발각되지 않았지만 2차로 다른 대학교 축제에서 동일한 행위를 하다 소란이 발생했고 결국 축제 경비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전씨는 단독이 아닌 친구들과 공동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단독범행보다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당초 알려지지 않았던 1차 범행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경합범 처리로 기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형사 유죄판결이 나게 되면 소년교도소 수감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 검찰의 수사절차부터 적극 전씨를 변론하여 10대의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매우 적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전씨의 경우 학교 징벌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주도적이 아닌 다른 학생들의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비행에 참여한 사실을 간접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더욱이 성추행 행위 당시 축제현장을 녹화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전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축제장소 입구근처에 있었을 뿐 명확히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다행히 형사 처분 기소는 면하였지만 대신 검찰은 보호처분의 필요성은 인정하여 1개월간 소년원 송치의견으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어려운 가정환경, 1년 전까지 별다른 비행사실이 없었던 점, 깊은 반성과 함께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비행사실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보호감호의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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