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성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최대 무기징역에 이를 정도로 그 처벌이 가볍지 않고 엄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였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성립이 되게 됩니다.
특수강간죄에서 흉기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를 말합니다. 또한 엄격한 의미에서 흉기란 원래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권총이나 칼과 같은 전문적 의미의 무기를 말하고 곤봉, 도끼, 망치 등 그 용법에 따라 살상을 가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이 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형법에서 그 자체로 흉기에 속하지는 않으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흉기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은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일반 강간죄가 아닌 특수강간죄가 성립이 되려면 흉기를 소지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위헌함 물건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물건의 성질과 그 사용방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건 내에서 그 도구가 어떤 역할, 어떤 위력을 가졌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를 때에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가위로 사람을 공격하면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경우에 담뱃불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 등이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가 달린 위치추적 발찌를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일정 기간 동안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한번 착용하면 끊을 수 없고 더운 여름에도 잠을 잘 때에도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위치정보는 경찰에게 전달되어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공개 명령은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두 곳에 모두 공개됩니다. 공개가 되면 누구나 본인인증만 하면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으로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고지 명령은 신상정보를 범인이 살게 될 지역에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기관에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오해와 오인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G씨와 H씨는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피해자를 한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G씨와 H씨가 피해자를 부축해 무인텔로 데려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 이 장면은 그대로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씨는 같은 날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씨와 H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간음 장면과 나체 상태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G씨와 H씨에게 각각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특수강간죄 혐의에 대해서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R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쌍둥이 형제인 T씨와 Y씨와 경기도의 노래광장을 방문해 그 곳에서 일하던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출입문을 잠그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씨는 직접 성폭행하고 T씨와 Y씨는 R씨의 성폭행을 도우면서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강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를 합동해 강간한 것은 유형력의 정도,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이를 위한 증거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해 R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이 범행에 가담한 쌍둥이 형제인 T씨와 Y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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