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처벌에 징계까지 따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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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처벌에 징계까지 따르기에 

도세훈 변호사

 

군인성추행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 법정형보다 그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성추행을 하게 되면 군대의 사기를 떨어트려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아 처벌이 더욱 엄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군인성추행에서 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하지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군무원, 군적을 가진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은 또한 이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제대를 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나야지만 끝이나게 됩니다.

 

군인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군인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파면은 군인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파면이 되면 5년 동안 다시 군인이 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1/2가 삭감이 됩니다.

 

해임은 파면과 동일하게 군인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해임이 되면 3년 동안 다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강등은 당해 계급에서 1계급 강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직은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등과 정직은 진급불가사유에 해당하게 되고 현역복무부적합심사대상이 됩니다. 이 심사를 받은 후 결과에 따라 군 복무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고 직업 박탈이 될 수 있습니다. 감봉은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감하는 것을 의미하고 견책은 훈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직위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군인성추행으로 인한 징계나 직위해제에 대해서 부당하다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청심사를 통하여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 군인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합니다.

 

소청심사는 법정기한 내에 청구해야만 적법한 청구로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징계, 직위해제, 강임, 휴직, 면직처분의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반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검찰-법원의 3가지 성범죄 형사사건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군인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군경찰-군검찰-군사법원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군 관련 사건은 군사사건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대리인에게 맡겨야 하는데요.

 

수사를 하는 기관도 재판을 하는 기관도 군 관련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내리는 법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군 관련 법률에 대한 법적 지식도 풍부해야 합니다. 저희는 군 관련 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P씨는 해병대에서 복무하던 중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는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중요부위를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P씨는 피해자와 부대 내 길을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졌고 이에 반발하는 피해자의 어깨 등을 3회 때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군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벗어나 사회생활에 복귀한 이후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앞서 본 사정에 비춰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군인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이 열리기는 하였지만 선고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를 유예하는 일정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P씨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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