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이용협박등]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후 강간 사례
[촬영물이용협박등]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후 강간 사례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촬영물이용협박등]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후 강간 사례 

김훈정 변호사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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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로, 고소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하고, 고소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고소인의 옷을 모두 벗기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소인에게 가슴사진과 성기사진, 자위하는 사진 등을 보내라고 협박하여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된 사건으로, 혐의는 1. 촬영물등이용협박, 2. 촬영물등이용강요, 3. 유사강간, 4.폭행이었습니다.


2. 사건의 전개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부인하였습니다. 고소사실 발생 당일 두 사람이 다툰 사실은 맞으나, 그 직후 이루어진 성관계나 영상물 촬영은 상호 동의 하에 진행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건이 발생하고 고소가 이루어지기까지 2년 여의 시간이 흘러 의뢰인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당시 사용하였던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포렌식 결과 삭제되었던 당시 문자메세지 기록이 일부 복원되었는데, 본 변호인이 포렌식 조사에 참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고, 고소인의 고소사실과 모순되는 몇 가지 정황이 드러난 것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사건 이후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고마워 오빠 잘 지냈으면 좋겠어'라는 메세지를 보낸 것,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사라질까?'라고 바람을 핀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는 메세지를 보낸 내용이 확인된 것입니다.


 사건 이후 오히려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대화내용은 명백히 성폭행 피해자라는 고소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 피의자가 고소인을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가학적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할 수 없는 말들을 특정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이외에도 고소인 주장의 석연치 않은 점들을 지적한 결과, 경찰은 피의자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포렌식 조사 결과 유리한 자료가 발견되어 다행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적극 요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의견서에 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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