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본 사안은 사건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의뢰인과 고소인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으나, 두 사람의 이별 이후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자신을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전개
사건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별 후 재회를 하는 과정에서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다시 이별을 하게 되어, 엄밀히 따져보면 사건 당시 두 사람이 연인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사건 당시의 전후사정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다행히도 의뢰인은 이와 관련한 정황자료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 전후에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내용 중 고소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현출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사건 발생 장소 및 사건 후의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강간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 직전의 정황으로 볼 때 의뢰인에게 원한을 품은 사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 고소의 동기가 성폭행에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 결과 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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