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야동 보는것 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내 야동 보는것 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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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야동 보는것 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훈정 변호사

2020. 5. 19.자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전 까지만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이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음란물 중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몰카 동영상입니다. 화장실 몰카, 목욕탕 몰카, 수영장 몰카, 모텔 몰카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물이 명백한 동영상을 소지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무리 없이 혐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또한 처벌하므로, 그 처벌 대상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지 않더라도, 전문성인배우가 아닌 일반인이 출연하는 야한 동영상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전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에 동의할리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현시점에서 일반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위 불법촬영물을 촬영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대개 가지고 있지만, 위와 같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스트리밍)하는 것 또한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까지는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란동영상이 기획물인 경우(배우들에 의해 연출된 상황인 경우)와 실제 상황인 경우의 분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해당 영상 시청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사망에 포착되고 나서, ‘그와 같은 법이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상 통하지 않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스마트폰, 클라우드 등에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조속히 삭제하여야 하고, ‘시청만으로도 처벌 받기 때문에, 스트리밍(클릭) 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아가 누군가에게 해당 동영상을 전송, 유포한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과거에는 누구나 무심코 할 수 있던 행동들이라도, 현재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수사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법이 그렇게 바뀐 줄 몰랐다는 말로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특히 ‘n번방 사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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