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은 최근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매우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서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온전한 의사대로 행동할 수 없으며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 약에 취한 상태, 술에 취한 상태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 중에서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상으로 자신의 지시, 감독, 보호를 받는 부하직원을 상대로 그 위계와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중이 밀집하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 등에서 추행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을 강간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하는 것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처벌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허위여상물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 등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등의 반포죄는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성폭력처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처벌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때에 개인이 직접 접촉하면서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2차 가해로 인하여서 처벌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에게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피해자측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서 처벌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성폭력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요.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는데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