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처벌 기소유예 감경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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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처벌 기소유예 감경받으려면 

도세훈 변호사


몰카범 처벌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그렇기에 처벌 강화로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수사를 진행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속수사가 진행이 되면 사건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지고 법률대리인과의 만남도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불구속수사가 될 수 있기에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몰카범 처벌에서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타인의 동의여부가 구성요건 인정여부에 핵심사항이 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단순히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심한 노출이라도 통상인의 시야에 들어오며 동 나이대 여성들의 보통 패션이라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단순한 뒷모습이나 연인간의 스킨십 장면을 장난으로 촬영한 것만으로 유죄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단순한 촬영행위만으로 유무죄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촬영의도, 각도, 원본여부, 반포여부, 묵시적 동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에 개인이 자칫 임의적 판단으로 진술을 하다가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몰카범 처벌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일단 벌금형만 받아고 전과가 남게 되는데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카범 처벌 혐의를 받게 되면 촬영기기인 휴대전화, 카메라 등은 제출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제출된 기기들은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디지털 포렌식을 하게 되면 한번이라도 촬영된 촬영물은 삭제를 하더라도 모두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사진을 삭제하고 함부로 무혐의 주장을 하기 어려운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데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어디까지 복원이 되고 혐의 인정할지 부인할지는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몰카범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최종 처분에 앞서 사건관계인들이 검찰청으로 출석하여 전문성·학식·덕망을 갖춘 외부인사 중 검사장이 임명한 형사조정위원들과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인 문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씨는 어느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곽티슈 안에 자신의 휴대폰을 설치하여 여성 탈의실을 촬영했습니다. 목욕을 하러 온 30대 여성이 휴대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문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이 문씨를 두려워한 나머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씨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합의를 중점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가 있음을 전해달라 여러 번 요청하였고,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었을 때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은 문씨에게 자신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조정에 문씨를 제외한 법률대리인만 참여하는 등 피해여성의 정보가 문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문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문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몰카범처벌에 대해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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