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도 존재하지 않고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무혐의나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실형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처벌이 엄중한 이유는 아동의 경우 판단능력이나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인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취약하고 아직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와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자존감을 현저하게 상실한 나머지 자살을 기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처벌이 더욱 엄중한 편입니다.
아동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유도 및 범죄예방을 위해서 내려지며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이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은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가 달린 발찌를 정해진 일정기간 동안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한번 착용하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위치정보는 경찰에게 전달되어서 실시간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상정보는 이 두 곳 모두에 공개가 됩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에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고지 명령은 내가 살게 될 지역에 있는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기관에 신상정보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지가 되면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오해와 오인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동성추행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는 피해자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인 부모 등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는 피해자보다 더 분노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경력이 많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성추행 처벌로 위기라면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서 또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P씨는 제주시 내 가정집 2곳에서 자신에게 악기를 배우던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씨는 '말려 올라간 피해자의 옷을 내리는 과정에서 손이 스쳤다', '수업 중 딴짓하는 피해자를 들어올려 거실 바닥에 내려 놓았다', '악기에 몸을 고정하지 못하는 아이의 자세를 교정해줬다'는 식의 주장을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 전부 유죄로 판단된다며 P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들과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Q씨는 유치원장의 배우자이며 이사장으로 재능기부 형태로 유치원에서 골프 수업을 담당하였습니다. Q씨는 수업을 진행하며 성별로 인원을 나눈 후 한명씩 따로 불러 개인지도 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유치원에서 골프 강습을 담당하며 자신의 강습을 받는 학생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유치원 종사자로서 판단·대처능력이 결여된 어린 아동들을 성실히 보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돌보는 아동들에게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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